‘전광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’…서울시 손배소 2심도 패소 

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. 이유는 코로나19 확산과 집회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 서울시는 46억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.